청년도약계좌 10월 신청 및 자격조건

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의 중장기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금융상품 입니다. 최대 만기5년(60개월)동안 매월 70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최대6%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합니다.

청년도약계좌 10월 신청 및 자격조건

1. 청년도약계좌 신청 및 계좌개설 기간

  • 청년도약계좌 10월 가입신청 기간은 10월4일(수)~10월17일(화)으로 가입요건 확인 후 11월1일(수)~11월17일(금)까지 계좌 개설이 가능합니다.
  • 9월 가입신청자 중 가입요건 확인절차를 거쳐서 가입 가입 가능하다고 안내받은 청년은 가입신청한 은행 중 1개 은행을 선택하여 10월4일(수)~10월17(화)까지 계좌개설이 가능합니다.

2. 자격조건

  • 나이 : 신규 가입일 기준 만 19세 ~ 34세 이하(병역이행기간(최대6년)은 연령 계산시 빼고 계산)
  • [개인소득] →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,500만원 이하이며, 종합소득과제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,300만원 이하인 경우(단,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)
  • [가구소득] →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% 이하에 해당하는 자

※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

청년도약계좌에 대해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.

청년도약계좌 관련

3. 혜택

  •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 지원
  • 본인이 납입한금액과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에 대한 비과세 혜택

image 1

4. 금리

취급기간 자율결정(3년 고정,2년 변동)

Leave a Comment